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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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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강병우
예고기간
2020-09-14 ~ 2020-10-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20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업무수행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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