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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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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심인보
예고기간
2020-07-24 ~ 2020-09-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공시설인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각각의 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며, 화훼전시 판매시설 및 주유소 등의 설치자격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정비(안 제36조제1항제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안 제41조의2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3호바목·버목·저목, 5호 마목4)·10))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서로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휴게소·주유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자격을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4, 3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안(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6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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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호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놔라 [2020.07.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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