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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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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정원
예고기간
2020-07-20 ~ 2020-08-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97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지적재조사_측량조사_등의_수행자_선정기준_일부개정0(채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지적재조사_측량조사_등의_수행자_선정기준_일부개정_고시안)(채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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