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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훈
예고기간
2020-07-13 ~ 2020-08-02

 

국토교통부 공고 2020 - 95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3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인접분할 개발하여 우회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서 높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차인 피해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외(3-5-1(3) 1)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시 35% 이상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함.

 

. 인접개발에 따른 중도위 심의대상에 관리계획 포함(4-2-2(2) 5항)

2년 이내에 인접하여 이뤄지는 GB 해제계획과 관리계획 면적 합계가

30만초과 시에도 중도위 심의를 의무화함.

 

. 해제 시 사전심사 강화(4-2-2(2) 7)

30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 심사를 강화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08. 02일 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8,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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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2.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군관리계획_변경안_수립_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군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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