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서울지방항공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나의민원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 질문
국민마당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편의요구 · 감독활동 불편신고
청렴홍보방
칭찬합시다
안전신고
문서24
성희롱 예방 신고 센터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무선 시설
항공통신 시설
항공등화 시설
항공보안
항공보안검색절차 안내
기내반입제한 물품 안내
기내 난동에 대한 법률
항공기 이용 피해 구제절차
항공정보(Net-work)
항공정보(AIM)
항공정보포탈시스템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포토뉴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인사말
청장 인사말
주요임무
주요업무
관리국 업무
안전운항국 업무
관제통신국 업무
공항시설국 업무
공항별 주요시설현황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포토뉴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김종해
예고기간
2008-06-18 ~ 2008-07-08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98호 「도시철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용어의 정의에 최근 도입 중인 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등을 포함함 나.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공유수면관리기본법」에 따른 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2-2110-6493, 팩스 02-503-7325, 전자우편 : kjhe@mlt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20080617174302_도시철도법개정안입법예고(080617).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차향만
101조 개정 요망!!!!!
[2008.07.0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