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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명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5-19 ~ 2008-06-0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9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영세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1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완화하고 그밖에 법령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ㅇ 생계형 1대 용달운송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실정(교통상황,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ㅇ 사고발생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하도록 개정(안 제19조제4항) ㅇ 차고지 확보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1대 용달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외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하도록 개정(안 제21조제2호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 전화번호 2110-6360, FAX 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20080519100101_입법예고문(080519-최종)_142.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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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0080519100101_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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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덕
안 제21조2호의3 신설을 반대한다.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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