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 업무규정 전부개정
담당부서 공항안전과 담당자 윤칠성
게시일 2017-08-07 조회수 5355

1. 개정 이유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883, 2017.6.8. 일부개정) 개정으로 공항안전감독관공항안전검사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종전 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 업무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일상점검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명을 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 업무규정에서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으로 변경

 

. 검명칭이 상시점검에서 일상점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변경

 

. 점검업무 수행자가 공항안전감독관에서 공항안전검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점검업무 수행자를 공항안전검사관으로 하고, 공항안전감독관 관련 조항 삭제(감독관의 임명, 교육훈련, 교관의 자격 등)

 

. 지방공항 여건에 맞추어 일상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단서추가

5조 제2항에 원주군산공항은 주간단위로 아니할 수 있다.”

첨부파일 HWP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