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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강미순
예고기간
2025-05-08 ~ 2025-05-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39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개정안)_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문)_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행정예고문)_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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