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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영운
예고기간
2025-05-14 ~ 2025-06-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21
지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2-2._(개정안)_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지적업무측량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250509).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지적업무측량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250509).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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