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성유경
예고기간
2025-02-24 ~ 2025-03-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39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단지내도로_교통안전시설의_설치·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_단지내도로_교통안전시설의_설치·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_단지내도로_교통안전시설의_설치·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