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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강송희
예고기간
2025-03-04 ~ 2025-04-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21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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