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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박푸른
예고기간
2025-02-07 ~ 2025-0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0호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5).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채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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