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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박중길
예고기간
2025-02-10 ~ 2025-03-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붙임1]_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8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공고문(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공고문(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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