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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제민영
예고기간
2024-12-26 ~ 2025-01-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6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예정)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법령안)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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