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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개정안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신동휘
예고기간
2024-12-26 ~ 2025-01-17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지적재조사_행정시스템_운영규정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_20241212).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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