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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박현정
예고기간
2024-12-26 ~ 2025-01-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52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개정안)_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_운영세칙_일부개정_최종.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_운영세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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