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최진
예고기간
2024-05-31 ~ 2024-07-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78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_(개정법령안)_부동산투자회사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7).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