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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박신형
예고기간
2024-05-23 ~ 2024-06-11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고시안_별지서식)_건축물관리점검지침_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고시안)_건축물관리점검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8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문안)_건축물관리점검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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