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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명익
예고기간
2024-05-24 ~ 2024-07-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6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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