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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이연주
예고기간
2024-05-22 ~ 2024-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4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X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동차정책과).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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