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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4-05-21 ~ 2024-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40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방침안)_철도안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법령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240521_입법예고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240521_입법예고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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