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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박철희
예고기간
2024-05-13 ~ 2024-07-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최종)+☆[개정안]+지하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_안전점검,+규제일몰.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최종)+☆[개정안]+지하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_안전점검,+규제일몰.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별표3)_안전점검_대상_지하시설물의_종류_및_주변지반의_범위,_안전점검의_실시_시기_및_방법(변경안)(제16조제1항_관련)(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1._(입법예고문)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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