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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권오혁
예고기간
2023-12-27 ~ 2024-0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96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PDF 231226_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231226_행정예고문(지가변동률조사산정규정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231226_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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