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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운영과
담당자
문선용
예고기간
2023-12-19 ~ 2024-01-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8호(「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31203).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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