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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임지현
예고기간
2023-12-12 ~ 2024-01-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1578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등에_관한_기준_행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등에_관한_기준_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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