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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배규민
예고기간
2023-12-12 ~ 2023-12-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76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행정예고문)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국토교통부_공고_2023-1576호,_2023.12.1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국토교통부_공고_2023-1576호,_2023.12.1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훈령안)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훈령안)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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