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이은비
예고기간
2023-11-08 ~ 2023-11-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387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31108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공고_제_2023-1387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