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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예고기간
2023-11-08 ~ 2023-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5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1._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2.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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