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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박순현
예고기간
2023-10-31 ~ 2023-1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9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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