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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허성현
예고기간
2023-10-23 ~ 2023-1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2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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