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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10-20 ~ 2023-11-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20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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