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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23-10-19 ~ 2023-11-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23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3-1234호)_2310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1._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3-1234호)_23101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2.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3100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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