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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23-09-13 ~ 2023-09-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23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531, 2022.6.2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행정예고문)_「도시개발업무지침」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도시개발법_업무지침_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도시개발업무지침_일부개정훈령(신구조문대비표_포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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