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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3-09-11 ~ 2023-10-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0).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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