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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박정호
예고기간
2023-09-07 ~ 2023-09-25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3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개정안)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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