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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일용
예고기간
2023-09-06 ~ 2023-10-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089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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