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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정도영
예고기간
2023-08-30 ~ 2023-09-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1079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문(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행정예고문(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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