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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활주로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교통과
담당자
김광철
예고기간
2023-08-02 ~ 2023-08-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67호
 
「활주로안전프로그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활주로_안전프로그램_일부개정_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활주로_안전프로그램_일부개정_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공고문(활주로안전프로그램+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행정예고+공고문(활주로안전프로그램+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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