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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3-07-31 ~ 2023-08-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54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초경량비행장치_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703_(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3_초경량비행장치기술기준_개정전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4_초경량비행장치_기술기준(제2023-000호)_-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초경량비행장치_기술기준_개정안_행정예고.hwpx.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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