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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이경록
예고기간
2023-08-02 ~ 2023-09-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0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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