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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박선주
예고기간
2023-07-26 ~ 2023-09-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_추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_추진(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법령안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_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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