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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송진우
예고기간
2023-07-20 ~ 2023-08-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887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건설업_관리규정_개정안_20230627.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30710_(행정예고문)_건설업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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