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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손국환
예고기간
2023-07-13 ~ 2023-09-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6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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