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담당자
이은정
예고기간
2023-06-29 ~ 2023-08-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85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1_기업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1_기업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2_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