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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유창우
예고기간
2023-06-22 ~ 2023-08-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39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36, 2022. 11. 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행정예고문)_「철도용품_기술기준」_일부개정안(제2023-739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행정예고문)_「철도용품_기술기준」_일부개정안(제2023-739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개정안,_신구대비표)_「철도용품_기술기준」_일부개정안_23.06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철도용품_기술기준_일부개정안(제2023-63호_23.0614).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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