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주재덕
예고기간
2023-05-25 ~ 2023-06-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44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5).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