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주영
예고기간
2023-05-24 ~ 2023-06-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16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4)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안)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국토교통부고시_제2021-984호)기한_연장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국토교통부고시_제2021-984호)기한_연장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1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기간_5개월_연장_230518.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행정예고)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기간_5개월_연장_230518.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