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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최진숙
예고기간
2023-05-22 ~ 2023-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605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행정예고_공고문(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30515_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지원_지침_개정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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