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3-05-10 ~ 2023-05-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54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1).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