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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정정)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이종선
예고기간
2023-04-14 ~ 2023-05-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475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548, 2022.8.17.)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441, 2023.4.14.)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34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1._행정예고변경공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2._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지침_일부개정안(정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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